백지화된 부산 부전도서관 민간개발…시행사 손배소 법원서 각하
재판부 “부산진구청 측 귀책 인정되지만,
판례상 시행사에 소송 당사자 적격 없어”
부산 부전도서관 민간 개발사업이 백지화되자 민간 시행사가 관할 구청인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3년 만에 법원에서 각하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전우석)는 부전도서관 개발사업의 민간 시행사였던 서면디앤씨가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시행사가 소송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행사 측이 계약 해지 때 구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현재 제3자에 의해 압류, 추심명령 등을 받았다”며 “채무자인 시행사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시의회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순한 정치적 권고에 불과해 정치적·비정치적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해지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부산진구의 귀책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부전도서관은 1963년 개관한 부산 첫 공공도서관이다.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이 나와 지난해 7월부터 휴관한 상태다.
2011년 민간투자방식(BTO)로 개발 사업이 추진됐으나 원형을 보존하라는 부산시의회 부대의견에 이어 2018년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공공개발로 전환됐다.
서면디앤씨 측은 시행사 귀책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 해지를 통보 받았다고 주장했고, 구청은 시의회 결정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결정이었다고 맞섰다.
이에 서면디앤씨는 구청이 실시협약을 해지하자 2020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기대수익 등을 고려한 112억여 원이었다. 시행사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