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이상 둔 가구에 내년부터 아이돌봄비 10% 더 지원
내년 예산 1132억여 원 늘어
지원 대상 11만 가구로 확대
아이돌보미 수당도 5% 인상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액을 올해보다 32% 늘렸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3546억 1300만 원인데, 내년 정부안은 4678만 6600만 원으로 1132억 5300만 원 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용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금액을 차등 지원해 오고 있다.
예산 확충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자녀에 대해서도 정부지원비율을 일부 상향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에서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올해까지는 8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총 70만 9120원을 내야 했다. 내년부터는 본인부담금이 70%로 줄어들고, 여기에 2자녀 이상 10% 할인 적용까지 받아 총 58만 6152원을 내면 된다. 월 12만 2968원 감소한 셈이다.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부모·한부모 가구에서 1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을 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 가구가 현재 8.5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가부는 또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키로 했다. 또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올해 대비 5% 인상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등을 통해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 관련 법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 1080원을 적용한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