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12억 원이냐, 공제 18억 원이냐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접수
연령·보유기간 등 고려해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이들의 주택이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안내도 된다. 하지만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은 12억 원까지만 적용되지만,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는다.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받는다.
본래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공시가격)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각각 9억 원 씩, 18억 원이다. 즉 18억 원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시가격 18억 원은 시세로는 23억~25억 원이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공시가격 18억 원이 넘는 주택은 흔치 않다. 마린시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70층 이상 돼야 18억 원을 넘긴다. 76층은 19억 원, 77층은 20억 원이다. 남구 용호동 W아파트는 B동 68층은 23억 원, C동 탑층은 36억 원이다.
이들이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가 12억 원이 되고,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특례를 받지 않으면 각각 9억 원, 총 18억 원 기본공제만 된다. 특례를 신청할지, 말아야 할지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