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내년부터 시행한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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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발의
대형사고 땐 경영진 직접 책임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내년부터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 일탈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에 직접 책임을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내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다. 윤 의원은 이를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이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해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가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으며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이 강화된다.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에는 총괄적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최선을 다해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업계에서도 금융사고 시 경영진이 처벌받게 되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는 셈이라 금융권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각종 횡령 등 내부통제 미흡 사고가 터지고 있어 CEO까지 중징계해야 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최근 경남은행에서 1000억 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 전환을 노리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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