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력 채용 58명 부정합격 의혹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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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84명 전수조사… 353건 적발
1년 임기제 31명, 시험 없이 정규직화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력 채용한 38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을 적발하고 28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 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11일 권익위의 전수조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가 정례적인 인사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되풀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15%)이었으며 이 중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이 각각 포함됐다.

선관위는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켰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경우, 당일에 추천을 받고 서류를 내고 면접까지 해 그날 채용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동일 경력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시키거나 담당 업무를 기재하지 않은 경력 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경우도 적발됐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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