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 사칭에 속아 놓친 수배자 검거
11일 오후 8시께 대구시 북구서 체포
경찰, 동생 인적 사항 대자 지문 확인
속보=경찰이 신분 사칭에 속아 놓친 수배자(부산일보 2023년 9월 11일 자 8면 보도)를 검거했다.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8시 5분께 대구시 북구 복현동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30대 남성 A 씨를 잡았다.
A 씨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 5일 울산 울주군으로 이사하는 등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산과 울산, 동대구로 이동하며 CCTV를 이용해 수배자 동선을 추적한 후 잠복수사를 벌여 A 씨를 체포했다.
앞서 지난 3일 김해시 어방동의 음식점 나타난 A 씨는 “수배자가 무면허 운전까지 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친동생의 인적 사항을 말하고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허술한 신원 확인과 원동기 면허증을 자동차 면허증으로 착각한 점 등을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A 씨는 검거 당시에도 친동생 인적 사항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찰이 지문으로 신원조회를 해 횡령 등 전과 10범인 A 씨의 실체를 밝혀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