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 5년간 520건 보험사기 적발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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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팀 신설 후 매년 성과 꾸준
신고포상제도 운영해 피해 예방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화물공제조합) 보험사기조사팀(SIU)이 출범 5년여 만에 총 520건의 보험사기 행위를 적발했다. 약 80억 원에 달하는 공제금 누수를 막아낸 것이다. 화물공제조합은 보험사기조사팀 확대 운영 외에도 신고포상금 지급 등 보험사기로 인한 조합원 보험료 상승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화물공제조합은 12일 “조합원들의 보험료 상승 방지와 공제조합 안정적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화물공제조합 보험사기조사팀은 2018년 2월 신설됐다. 보험사기가 고의·위장 사고와 수리비 허위 청구, 치료비 허위 청구 등 기존 행태를 뛰어넘어 사고 허위 접수, 차량 바꿔치기, 적재물 사고·사건조작 등 나날이 고도화되면서 조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화물공제조합 보험사기조사팀은 매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화물공제조합에 따르면, 출범 첫 해인 2018년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83건(12억 7972만 원)이며 △2019년 93건(20억 5231만 원) △2020년 113건(21억 2294만 원) △2021년 107건(14억 7381만 원) △2022년(9월 기준) 125건(11억 3816만 원) 등이다.

매년 이 같은 성과를 내면서 화물공제조합은 보험사기방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SIU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국시·도경찰청,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의 공동 조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 외에도 수사경력직(경찰)을 채용하는 등 조사인력도 보강해 보험사기 색출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공제조합은 보험사기조사팀을 통한 자체조사 외에 ‘신고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화물공제조합은 ‘포상금지급기준’을 마련해 신고인 또는 보상담당자에게 ‘위장사고 포상기준’에 따른 적발 금액의 10%의 포상금(30만~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화물공제조합 측은 “공제금 지급 누수를 막아 화물자동차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더불어 화물자동차공제조합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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