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야 가덕신공항 한마음… 주요 3법, 국토위 소위 통과
최인호·정동만·이헌승 의원 등 발의 법안
대상 장애물 규정·공항건설공단 설립 외
종합사업관리 용역 발주 법적 근거 마련
부산 여야 의원, 조기 개항에 모처럼 합심
차질 없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이끌 법적 근거를 담은 가덕신공항 관련 지원 법안들에 대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기 개항의 최대 핵심인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과 조기 건설·공정 관리를 골자로 한 종합사업관리 용역 발주, 운항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장애물의 존치·제거 대상 규정 등 내용을 담은 세 개 법안이 12일 잇따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29년 개항 상세 로드맵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부산 여야가 합심해 ‘가덕신공항 시대’ 실현에 속도를 붙여가는 모양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과 국민의힘 정동만(기장)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이 발의한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안 등 세 가지 공항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날 상정된 3법은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소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추진에 뜻을 같이하는 부산 여야 의원들이 고루 발의하고 뒷심을 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종합사업관리 용역 발주’를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가덕신공항 건설의 종합사업관리를 통해 해상 매립, 접근 교통시설 건설 등 여러 프로젝트를 일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기를 단축시키면서도 안전한 공사 진행을 이끄는 게 핵심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덕도신공항의 항공기 안전 운항을 목표로 주변 존치 장애물 설치·방치·금지 대상 규정을 명확히 해 추후 검토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안은 원활한 공사와 공기 단축을 위해 전문성을 띤 건설공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이끌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건설공단 신설에 재정 등의 문제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서는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기본계획 내용이 발표된 뒤 긍정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번 법안 소위 통과에는 부산 여야 의원들의 합심이 빛났다는 평가다. 국회 통과를 위해 넘어야 할 문턱이 남아있지만,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부산 여야가 뜻을 함께해 정치권 공감대를 쌓아온 만큼 마지막까지 무난한 통과가 전망된다. 최근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과 관련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상임위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국토위 야당 간사이자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최 의원이 의원들을 설득해 이를 생략하는 것으로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건설공단 법안 중 위원 간 일부 의견 차가 있는 ‘비상임이사 추천’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
부산 의원들은 그간 각 상임위 논의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기류 확장에 힘써왔다. 여기에 원희룡 장관 등 국토부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실현 의지에 못을 박고 기재부도 이번 국토부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최대한 따르기로 한 만큼,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에 행재정적 절차 진행이나 법적 문제 등에는 앞으로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 의원은 “논의된 가덕신공항 관련 법안들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크게 없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법 통과에 속도를 붙여가며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