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휴일 소아 진료 공백 방지법 발의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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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연합뉴스

부산을 포함해 전국에서 소아환자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이른바 ‘소아환자 진료 공백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야간과 공휴일에도 병원에서 소아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12일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야간·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야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경우는 있다.

부산의 경우 기장군, 동래구, 연제구 등 3곳 병원에서 야간·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한다. 내달 추가될 영도구 병원을 포함하면 총 4곳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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