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휴일 소아 진료 공백 방지법 발의
부산을 포함해 전국에서 소아환자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이른바 ‘소아환자 진료 공백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야간과 공휴일에도 병원에서 소아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12일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야간·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야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경우는 있다.
부산의 경우 기장군, 동래구, 연제구 등 3곳 병원에서 야간·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한다. 내달 추가될 영도구 병원을 포함하면 총 4곳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