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에 앙심… 전 여친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15년
이별 통보에 스토킹 벌이다 경찰 조사
전 여친 사무실 찾아가 흉기·둔기 휘둘러
“범행 대범하고 잔인…반성하는지 의문”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어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께 부산 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30대 여성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뒤 흉기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를 말리던 B 씨의 직장 동료의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B 씨가 범행을 피해 도망가자 쫓아가며 흉기를 휘둘렀고, B 씨의 직장 동료들이 범행을 막아 살인이 미수에 그치게 됐다.
A 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B 씨가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 2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며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등 B 씨를 협박했다. 이후에도 B 씨에게 계속 SNS로 연락을 하거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A 씨는 흉기를 휘두르기 전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인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비명 소리에 달려나온 직장 동료들 앞에서도 흉기를 휘두르는 등 A 씨의 범행은 매우 대범하고 잔인했다”며 “A 씨가 수 차례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을 보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반면 피해 여성은 엄청난 불안감과 공포감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