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창원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자 지위 당분간 유지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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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가처분 신청 항고 일부 인용
자격 박탈 시 사업 진행 어렵다 판단
시, 본안 소송·사업 정상화 집중 계획
경자청 “결정문 검토 후 재항고 판단”

경남 창원시가 제기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자격 박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현재 골프장만 들어서 있는 웅동1지구의 전경.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제기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자격 박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현재 골프장만 들어서 있는 웅동1지구의 전경. 창원시 제공

속보=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자 지정 취소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경남 창원시(부산일보 3월 31일 10면 보도 등)가 기사회생했다. 시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당분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문관)는 창원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자격 박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 지위가 박탈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진해오션리조트(민간업체)는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재판부는 처분 확정 시 창원시가 민간업체에 지급해야 할 수천억 원대 지급금을 언급하며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처분 효력이 유지되면 경자청에서 새로운 시행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와 공사의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옹호될 공공복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에서 다룰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시와 공사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도 있다”며 “지정 취소처분은 본안 소송(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창원시는 본안 소송 준비 등 사업 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안 소송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자청은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자청 관계자는 “창원시가 사업자 지위 없이 관계기관들과 협의가 어렵다는 논리는 폈는데, 2심이 받아들였다. 이해하기 어렵다”며 “변호인과 2심 결정문을 검토해 재항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웅동1지구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여가·휴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9년 사업협약이 체결된 후 2017년 36홀 규모의 골프장만 완공돼 운영 중이다. 애초 계획했던 숙박·문화시설 등은 아직 답보 상태다.

이에 사업 인허가권자인 경자청에서 사업 기간 내 개발이 미완료했다는 이유 등을 달아 사업시행자를 지정 취소했고, 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경자청 손을 들어주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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