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법’ 명칭은 설왕설래, ‘개 식용 금지법’엔 여야 공감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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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부서도 명칭 갑론을박
유승민 “대통령 부인에게 아부”
박대출 “미국도…” 별칭 옹호
법안 자체는 조속히 통과될 듯
국힘 당론으로 처리 입장 밝혀
민주당도 “이번 국회서 입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등에 기념 페인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등에 기념 페인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14일 ‘개 식용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명칭이 붙은 이른바 ‘김건희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과 안병길(서동)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이 법은 개 식용 금지 등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게 골자다. 당내에서 ‘김건희법’ 명칭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야당도 법안에 동의하는 만큼 신속한 통과가 전망된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개 식용 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대표적인 법안은 이 의원이 발의한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다. 여기엔 정부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개 농장의 폐쇄·폐업과 폐업·전업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함께 여야 의원 44명이 참여하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발족을 주도하기도 했다.

안 의원도 최근 관련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에 대해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에서도 박홍근 의원이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여야 공감대는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당내에서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으로 칭한 것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의 대승적 협력을 바란다”며 글 말미에 ‘김건희법’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그러나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아부를 한다”며 “명색이 헌법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정책위의장은 미국 레이디버드법을 거론하며 “대통령 부인 이름을 붙이는 법안이 엄연히 있다”며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동물애호단체들로 많은 언론들이 ‘김건희법’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법안 명칭을 두고 의견 차이도 있다.

다만 이와 무관하게 개 식용 금지 법안 통과는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도 이날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 변환을 지원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 심사를 통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개식용 금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법안이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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