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부울경 지자체 칼 뽑았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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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간 위반 강제 철거 추진
연제구 초과 3일 차 땐 직접 조치
부산·울산시도 조례 제정 나서
경남 거제시 최근 일제 정비

부산 동구 부산역 앞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각 정당 현수막. 부산일보DB 부산 동구 부산역 앞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각 정당 현수막. 부산일보DB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부산일보 3월 20일 자 1면 등 보도)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섰다. 부산과 울산, 경남 거제시에선 표시기간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이 발견되면 지자체가 이를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 연제구청은 14일 행정안전부 지침을 지키지 않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사고취약지역시설(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버스정류장·교통섬) 설치 현수막 △교통신호등과 CCTV를 가리는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 △현수막 끝 낮은 부분의 높이가 2m 이하인 현수막 △표시기간 위반(15일 초과) 현수막 등이다.

특히 표시기간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구청이 직접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연제구청에 따르면 표시기간 종료 1일 차에는 유선으로 즉시 철거 계도 조치를 하고 2일 차에는 철거 요구 공문을 발송하게 된다. 3일 차까지 미철거 시 구에서 직접 철거할 계획이다.

그간 정당 현수막은 철거에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많아 난립 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부산시 정당현수막개선TF 서보성 주무는 “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 현수막의 경우 철거를 부담스러워하는 공무원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결국 정당 현수막 난립이 계속되며 관련 민원이 증가하다 보니 연제구에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에선 정당 현수막을 지자체 허가 없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이 증가하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부산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511건이었으나 법 시행 후 3개월 사이 126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연제구에선 98건에서 313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부산시의회도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힘입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 제동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의회 이승우(국민의힘) 시의원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고 현수막에 상대를 혐오하고 비방하는 문구를 금지하는 ‘부산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울산에서도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가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의원 전원은 15일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종 심의한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정당별로 하나씩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연속해서 게시할 수 없다. 법을 위반하거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강제 철거할 수 있다. 거제시와 경남옥외광고협회 거제시지부도 지난 9일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정당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섰다. 이들은 고소작업차량을 동원해 불법 게시물을 철거했다.

한편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난립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이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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