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기회발전특구 근로자 소득세 면제를…” 파격 제안
장인화 회장, 윤 대통령에 건의
특구 추진 문현금융단지 해당
산업은행 이전도 탄력 받을 듯
기업 상속 공제액 상향도 요청
부산 경제계가 부산의 ‘기회발전특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면제해 주자는 파격적인 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14일 문현금융단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한 지역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전했다. 장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경영과 투자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부산상의 수장이 제안한 내용은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다. 그간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경제특구를 설치해 왔지만, 대부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장 회장은 “‘지방에서 기업을 하면 사람을 못 구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특구 근로자 소득세 면제는 청년을 지방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유용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 내의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아예 면제해 주자는 이야기다.
부산은 현재 문현금융단지 등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금융단지 내 근로자의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소득세 면제 혜택은 지방 근무를 선택하는 데 큰 장점이 된다. KDB산업은행 등 향후 진행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구 근로자의 소득세를 면제하자는 아이디어는 기존 경제특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제안이다. 고액 연봉자일수록 부산에서 근무하면 가처분소득이 높아지는 셈이다.
장 회장은 아울러 지역 경제계의 세대교체가 늦어지는 원인으로 꼽히는 가업승계와 관련해 공제 한도를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가업승계 공제 대상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하의 기업이다. 공제액도 30년간 가업을 유지할 경우 최대 600억 원이다.
하지만 특구 내 기업에 가업승계 공제 범위를 넓히는 혜택을 주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중견기업까지도 부산에 유치하기 쉬워진다는 게 장 회장과 부산 경제계의 주장이다.
장 회장은 “부산이 기회발전특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특구와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혜택을 줘야 한다”며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을 1조 원 미만으로 높이고 공제액도 1000억 원까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