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골프장 등 운영 사업장 지하수 관정 봉인 이유는?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시, 골프장 등 운영 사업장 강제 수색
차량 3대 견인·지하수 관정까지 봉인
체납 지방세 51억…양산서 제일 많아

양산시가 18일 지방세를 체납 중인 S개발 사업장 내 지하수 관정을 봉인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18일 지방세를 체납 중인 S개발 사업장 내 지하수 관정을 봉인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속보=경남 양산시가 지난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0여 명에 대한 재산 강제 처분(부산일보 9월 6일 자 인터넷 보도)에 나선데 이어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한 사업장에 대해 강제 수색과 함께 지하수 관정까지 봉인해 눈길을 끈다.

양산시는 18일 양산경찰서와 협조해 원동면 소재 S 개발 사업장에 대한 강제 수색을 실시했다. S 개발은 골프장과 스키장, 콘도미니엄을 운영 중이다. 그동안 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주택에 대한 강제 수색은 여러 번 있었지만, 사업장에 대한 강제 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이번 S 개발 사업장에 대한 강제 수색을 통해 1톤 포터 등 차량 3대를 견인했다. 시는 또 이례적으로 골프장과 스키장, 콘도미니엄에 사용 중인 지하수 관정까지 봉인했다. 지하수 관정이 봉인되면, 골프장 코스 관리는 물론 클럽하우스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가 S 개발 사업장에 대해 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달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51억 원으로, 양산에서 제일 많기 때문이다. S 개발이 지난해 약속한 체납 지방세(15억 원) 분납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한몫했다.


양산시가 18일 지방세를 체납 중인 S개발 사업장 내 기관실에서 지하수 사용시설을 봉인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18일 지방세를 체납 중인 S개발 사업장 내 기관실에서 지하수 사용시설을 봉인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시는 지난달에 S 개발 소유의 토지 225만㎡ 중 스키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 140만㎡를 압류하고 공매처분을 의뢰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형성 파악에 나서 일차적으로 담세력(체납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171명(110억 원 상당)의 신상을 확보했다. 시는 이 중 분납 의사를 약속한 체납자 46명(체납액 15억 8100만 원)을 제외한 79명(33억 2200만 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또 체납자 47명에게 61억 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재산을 환가(집이나 토지 등을 돈으로 바꾸는 것) 처분하기로 했다.


양산시가 18일 지방세를 체납한 S개발 소유의 차량을 압류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18일 지방세를 체납한 S개발 소유의 차량을 압류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이밖에 시는 최근 도내에서 처음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을 하면서 금융기관에 대여금고를 보유 중인 체납자 파악에도 들어갔다. 대여금고는 화폐나 유가증권,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 소형금고다.

시는 현재 전국 은행 본점에 체납자의 대여금고 소유 여부를 조회했고, 이른 시일 내에 대여금고 압류와 함께 은행 협조를 얻어 강제 개봉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S 개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담세력 있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색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