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환경오염물질 배출한 부울경 사업장 35곳 적발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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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하절기 74개소 대상 특별 점검
부유물질 초과 배출·미신고 시설 운영 등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올여름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부산·울산·경남의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4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업장 35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과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 인근 등 환경오염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시설 운영 부적정(18건)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10건) △기록·관리 부적정(14건) 등이다.

실제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경남 양산에 위치한 A 업체는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을 배출허용기준(120mg/L)을 초과한 150mg/L을 배출해 적발됐다. 부산 사상구의 B 업체는 유해한 산성가스가 대기로 배출되는 표면처리시설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낙동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3곳의 업체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외 32개 업체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하절기 집중호우 등 취약 시기를 틈타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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