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징역형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증거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