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제로페이 결제하면 최대 5만 원 돌려받는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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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8일부터 ‘10% 페이백’ 행사
부산은행 앱 사용 땐 커피 쿠폰도 ‘덤’

부산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10%를 돌려받게 된다.

부산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로페이 부산, 10% 페이백’ 행사를 18일부터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시내 제로페이 가맴점에서 제로페이 결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직불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모바일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결제회사는 △부산은행(모바일 뱅킹) △농협은행(NH올원 뱅크) △대구은행(IM샵) △비즈플레이(비플페이) 등이다.

행사 기간은 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에 배정된 예산의 구체적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결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페이백 해택은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이다. 해당 모바일 상품권은 12월 22일까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사용해 10만 원 이상 누적 결제한 고객은 모바일 커피 쿠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커피 쿠폰은 12월 1일 일괄 발송한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제로페이는 0%의 결제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연말정산 시 결제금액의 30%만큼 세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절세 수단”이라며 “시민들이 이번 행사에 적극 참여해 지역 소상공인도 돕고 기존 세제 할인에 더해 결제금액의 10% 페이백 해택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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