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사유 충분” vs 이재명 “꿰맞추기”… 치열한 공방 예고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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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서 제기한 이 대표 3대 혐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로비 받고 민간업자에 각종 이권 부여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독점 사업 대가 방북비용 대납 등 요구
‘선거법’ 허위 증언 요구
‘검사 사칭 사건’ 재판서 거짓 증언 요청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은 지난 2월 16일 이 대표에게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은 지난 2월 16일 이 대표에게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이 추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임액은 200억 원이다. 이미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4895억 원의 배임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 배임 총액이 5000억 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모습이지만, 이 대표 측의 “사건을 꿰맞췄다”는 주장도 강경해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18일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안이 중대해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이 대표가 로비를 받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공사를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의 특혜을 준 혐의도 있다.

그 결과 민간업자인 정 회장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김 전 대표는 로비 대가로 77억 원을 챙겼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참여로 받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 원을 손해봤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 관계라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못 하게 되자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과 기금 지원 등을 청탁했고, 이 대표 등이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는 조건으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어 2019년 7월∼2020년 1월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방북 추진을 부탁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을 요구했고, 대신 김 전 회장은 사업 지원 및 도지사와의 동행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는 게 검찰이 설명하는 사건 개요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라며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고,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를 한 적도 없다”며 공모 관계를 부정했다.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그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2월 김 씨는 법정에서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김 씨는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 취소도 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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