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회수율, 은행이 금융권 중 가장 낮았다
금감원 최근 5년 사고 분석 결과
은행 11%로 평균 43%보다 저조
내부 통제 못 해 사고 인지 늦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10건 중 6건이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는 물론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그만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문제는 은행권의 회수율이 11%로 타 업권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사고 발생 인지 시점이 너무 늦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도 늦어진 것이 문제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년여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9%(264건)가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했다.
금융사고 피해금액으로 따지면 1조 1066억 원 중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액은 8646억 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149건), 금융투자(47건), 보험(29건), 여신전문금융(26건), 저축은행(12건), 대부(1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업권별 금융사고 피해금액은 금융투자(5943억 원)가 제일 많았다. 은행(1962억 원), 보험(314억 원), 저축은행(209억 원), 여신전문금융(153억 원), 대부(67억 원)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금액 중 회수금액은 3755억 원으로 약 43%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60%·188억 원)과 저축은행(57%·118억 원), 금융투자(53%·3156억 원) 등이 대략 절반 정도 회수한 반면 은행은 11%(221억 원)를 되찾는 데 그쳤다.
은행권의 회수율이 타업권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최근 BNK경남은행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특정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근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은행 직원 A 씨는 무려 15년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했다. 700억 원대 횡령 사실이 적발된 우리은행 직원 B 씨도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10년이나 같은 업무를 맡아왔다. 또 거액의 입출금이 진행될 때 점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는 등 기본적 내부통제가 없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결국 은행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가 사고 발생 인지 시점이 타업권에 비해 현저히 늦은 원인인 셈이다. 그만큼 후속 조치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이미 횡령한 돈을 장기간 걸쳐 해외 등에 은닉해 환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10년 넘게 돈을 빼도 몰랐던 만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횡령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횡령액 회수를 위한 법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이민환 교수는 “장기 근무자의 일탈을 잡아내지 못한 것은 결국 내부통제 실패”라며 “이에 대한 시스템 강화와 횡령액 회수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마련이 중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