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돈 걷던 '외국인 선원 고용'…권익위 "법적 근거 마련" 지적
해수부 지침에만 근거한 관행 개선 필요
선원 도입·고용·관리 등 전반 근거 있어야
해수부, 권고에 2025년까지 정비키로
그간 노사 합의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던 ‘외국인 선원 고용’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외국인 선원 도입·고용·관리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19일 “외국인 선원 도입·고용·관리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 고용 기준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지난달 권익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선원 노동조합은 선주들에게 외국인 선원 고용을 동의해 주는 대가로 외국인 선원 1인당 ‘복지기금’과 ‘관리비’를 회비 명목으로 걷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t 이상 선박 외국인 고용은 법령이 아닌 해수부의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에만 모호하게 규정된 탓이다. 해수부는 지침에 따라 수협중앙회,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선주 관련 단체에 외국인 선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지침에는 선주 단체가 어느 선원노조와 합의해야 할지도 지정되지 않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과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원양노조)이 막연하게 주요 합의 주체가 됐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조가 그간 걷어온 액수에 대해 “대략 추산해보니 (매년 합계액이) 200억 원 정도, 2007년 이후부터 16년간 모아보면 3000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가 요구하는 복지기금, 선주 관련 단체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요구하는 관리비가 각각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정기조사·관계부처 합동 점검, 외국인 선원 권익 침해 시 제재 근거 마련 등도 권고했다. 해수부는 권고에 따라 관계기관, 단체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한 후 2025년 12월까지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