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4일간 경남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경남도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 운전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가 밝힌 면제 기간은 추석 전날인 오는 28일 0시부터 내달 1일 24시까지 4일간이다. 이 기간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일반 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는 추석 연휴 나흘동안 마창대교 21만 대, 거가대로 18만 대, 창원~부산간(불모산터널) 도로 22만 대 등 모두 61만 대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이 기간 발생하는 통행료 15억 여원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또 창원시내 민자도로인 팔용터널, 지개~남산간 도로의 예상 통행량 10만 대에 대한 통행료 1억 여원은 창원시가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해 도내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