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 소송' 한숨 돌린 한수원…공은 美정부로
美법원, 수출통제 문제 제기한 웨스팅하우스에 "소송 권한 없다" 각하
한수원, 협상 유리한 고지…‘지식재산권’ 쟁점 등 한미 정부간 협상 주목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작년 10월에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하면서 한수원으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한수원은 미국 법원에서의 불리한 판결로 체코 등 외국으로의 원전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국 법원이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원전 수출 통제권이 전적으로 자국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웨스팅하우스에 소송 자격이 없다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더욱 중요해졌다.
소송 당사자인 한수원은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이번 결정 취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수출 통제 집행권이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데서 그친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로 한수원이 미국에서 직면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수원은 체코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의 원전 수출까지 고려했을 때 차제에 APR1400의 독자성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APR1400은 이후 독자 개발한 모델인 만큼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수원은 미국 법원 소송과 별도로 국내에서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통해 지재권 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번 미국 법원 결정을 계기로 사실상 공은 미국 정부로 넘어갔고, 향후 한미 정부 간의 협상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해결이 중요한 상황이다. 한수원은 작년 8월 3조 원 규모의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 폴란드와 체코에서 추가 원전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때부터 지식재산권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것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에 항소하고 여타 경로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웨스팅하우스 대신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