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차라리 벌금
이행강제금 사업장 20곳 달해
다스, 무려 11회 납부 ‘최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낸 사업장이 최근 5년 반 동안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상당 수는 2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으로 11차례 납부한 곳도 있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전국 20곳 사업장에 62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금액은 45억 9850만 원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한다. 직접 설치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하는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 보육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은 공표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이행 명령을 내리고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누적 부과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주)다스로 2018년부터 11번에 걸쳐 11억 원을 납부했다. (주)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씨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회사다. 이외에도 에코플라스틱(주)에 10번, (주)코스트코코리아에 9번, 삼정회계법인에 4번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주)티웨이항공, (주)에스아이플렉스, (주)화승알앤에이에도 3번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제도와 관련해 최근 패션 플랫폼 업체 ‘무신사’의 임원이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싸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