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문턱’ 낮춘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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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 초점
2026년 생계급여 대상 21만 명↑
선정 기준 중위소득 35%로 확대
생업용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을 보다 확대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환다. 2026년까지 생계급여 대상자를 현재보다 21만 명 많은 18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우선 이에 따라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오른다. 정부는 2026년까지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을 중위소득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약 21만 명이 생계급여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자동차 재산의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 재산의 환산율을 완화한다.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줄인다는 것이다. 50%를 산정하던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배기량 기준도 2000cc로 완화한다. 또 다인·다자녀 등의 수급 가구의 경우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한다. 그동안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청년층의 탈수급과 빈곤 완화를 위해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 원을 우선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해 주는 혜택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조건을 완화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내 조기 탈수급을 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책은 최후의 사회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다 더 촘촘하게 보강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지만,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2018년 기준 34.2%다. OECD 평균(30.2%)보다 높은 수치이며, 9위에 해당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를 실시한 결과,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거나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21년 기준 6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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