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문턱’ 낮춘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 초점
2026년 생계급여 대상 21만 명↑
선정 기준 중위소득 35%로 확대
생업용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을 보다 확대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환다. 2026년까지 생계급여 대상자를 현재보다 21만 명 많은 18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우선 이에 따라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오른다. 정부는 2026년까지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을 중위소득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약 21만 명이 생계급여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자동차 재산의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 재산의 환산율을 완화한다.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줄인다는 것이다. 50%를 산정하던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배기량 기준도 2000cc로 완화한다. 또 다인·다자녀 등의 수급 가구의 경우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한다. 그동안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청년층의 탈수급과 빈곤 완화를 위해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 원을 우선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해 주는 혜택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조건을 완화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내 조기 탈수급을 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책은 최후의 사회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다 더 촘촘하게 보강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지만,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2018년 기준 34.2%다. OECD 평균(30.2%)보다 높은 수치이며, 9위에 해당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를 실시한 결과,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거나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21년 기준 6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