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형… 횡령액도 8000만 원으로 늘었다
김복동 할머니·여가부 보조금 편취 혐의 추가 유죄 인정
확정 땐 의원직 상실… 윤 의원 “상고해 무죄 입증할 것”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국회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윤 의원의 횡령 액수를 더 많이 인정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윤 의원은 1심 결과인 벌금 1500만 원에 비해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앞선 판결에서 인정한 1718만 원보다 대폭 늘어난 8000만 원으로 판단했다. 또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추가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후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