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야 정치권 의기투합 ‘해사법원 부산 유치’ 힘 싣는다
국회 해사법원 입법 촉구 토론회
“해양서비스, 고부가 산업 발돋움”
인천 등 경쟁 탓 법안 법사위 계류
해상과 선박 관련 소송·분쟁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이 부산에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역 간 ‘유치 신경전’으로 국회 차원의 해사법원 논의가 ‘올스톱’된 상황에서 부산 여야 정치권이 손을 맞잡고 조속한 법안 논의에 불씨를 지피고 나섰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을) 의원실과 해사법원 설치 추진 부울경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한 ‘국회 해사법원 설치 입법 촉구 토론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박재율 협의회 의장이 좌장을 맡았고,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가 ‘해사법원 설립의 장애 요인과 부산 유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안 의원, 박 의원과 함께 박형준 부산시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환영사로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인 점을 강조하며 해사법원 부산 유치에 한층 힘을 실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선원 관련 사건 등 해사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이다. 해사법원이 도입되면 국내 해운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할 수 있다. 최근까지도 해사 분쟁으로 매년 3000억 원 넘는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해사법원 유치는 말 그대로 해양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끌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까지 해사법원 유치전에는 부산, 인천, 서울과 세종시가 뛰어들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해사법원 설립 법안 6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안병길·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장동혁(충남 보령)과 민주당 박재호·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각각 지역구에 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유치 경쟁 탓에 법안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사법원 협의는 지난 2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각 지역 국회의원 간 경쟁이 이어지는 바람에 해사법원 신설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은 것이다. 법안 폐기 가능성까지 관측된다. 실제, 20대 국회에서도 부산을 대표해 당시 김영춘·유기준 의원 등이 발의했고, 인천에서도 정유섭·안상수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관련 법안은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선 해사법원 설립 논의부터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 교수는 발제를 통해 늘어나는 해사 재판 수요에도 제대로 된 해사법원 설립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심급, 재판 수요, 설치지역, 지역 간 경쟁 등 장애요인 극복을 위해 조속한 법안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