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21일 국회 표결
이 대표, 전날 페북에 부결 촉구
총리 해임건의안도 표결 도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어서 체포동의안은 부결, 해임건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부결을 요구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두 안건은 21일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이 먼저 진행된 뒤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표결 순서를 정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부결로 기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체포동의안 당사자인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서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식 중 입원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이 ‘방탄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지난 18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해임건의안 찬성을 정한 상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