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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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총리를 상대로 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자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가 나왔다. 헌법 63조에 따라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150명)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167명이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찬성, 110명이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거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체에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다”며 “윤 대통령도 국정 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해임안 건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 이슈’를 희석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 비판해왔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1948년 5월 출범한 제헌국회 이후 총 9번 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기한 만료로 폐기됐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국회의 총리 해임 건의는 헌법상 보장돼 있지만, 대통령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해임건의안을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로 치부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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