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불법전대 막는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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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25일 공익신고제도 시행
신고자 비공개·포상금도 지급

불법전대 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되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전경. BPA 제공 불법전대 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되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전경. BPA 제공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싸게 빌린 부지를 웃돈을 얹어 재임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익신고와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25일부터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불법전대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BPA에 따르면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BPA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임차한 부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는데도 불법전대 의심 사례가 꾸준했다. 배후단지 임대료는 해양수산부의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에 따라 ㎡당 월 365원으로 공시지가 기준 대비 매우 저렴하다.

BPA는 자체 실태조사와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기존 대응으로는 불법전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BPA는 홈페이지 내 ‘공익신고센터’에 의심사례가 신고되면 서류를 검토한 뒤 현장조사를 거쳐 경찰, 세관 등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공시지사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해 부과하거나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등 처분수위가 결정된다.

신고자는 모든 절차에서 비공개로 처리되고, 불법전대가 확인되면 공시지가 임대료 부과 납부 금액의 1%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운영지침의 지급 한도액인 2억 원이다.

BPA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22일 신항 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배후단지 입주기업 69개 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공익신고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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