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육아휴직 땐 소득 ‘반토막’
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사용 비율도 최하위 수준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0%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한국이 44.6%였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이 중 17번째에 그쳤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높았다. 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칠레가 100%였고, 체코 88.2%,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 독일 65.0% 등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59.9%로 한국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에서는 핀란드(143.5주), 헝가리(136주), 슬로바키아(130주), 라트비아(78주), 노르웨이(68주), 에스토니아(67.9주)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 페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사용자 수가 가장 적었다.
이는 낮은 소득대체율과 좁은 대상자 때문으로 분석된다. 육아휴직의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이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금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대기업 직원이나 고소득자의 비중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월소득 3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2015년 2만 4832명에서 2020년 6만 3332명으로 2.55배 늘었다. 하지만 월 210만 원 이하 소득자는 그 사이 9만 5160명에서 7만 904명으로 오히려 19.2%나 감소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