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넷째 주 금요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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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년 서울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 총기사고로 숨진 의무경찰 고(故) 박모(21) 수경(당시 상경)의 추모동판 개막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5년 서울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 총기사고로 숨진 의무경찰 고(故) 박모(21) 수경(당시 상경)의 추모동판 개막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를 위해 의무 복무하던 중 순직한 군인·경찰·소방원 등을 기리는 기념일이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념일 날짜는 4월 넷째 금요일로, 주관 부처는 국가보훈부다. 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늦어도 연내에는 규정을 개정하는 게 목표다.

순직의무군경은 국가의 부름에 따라 의무 복무를 하던 중 순직한 현역병과 의무경찰·의무소방원(현재 폐지) 등을 뜻한다. 지금까지 의무 복무 중 희생된 순직 군경의 수는 대략 1만 6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6·25기념일’ ‘서해수호의 날’ 등 특정 사건과 관련돼 순직한 이들에 대한 기념일만 제정돼 유족들은 전체 순직 군경을 추모할 수 있는 기념일이 필요하다고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면 현충일, 서해수호의 날 등 다른 법정기념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념식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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