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끝낸 이재명 대표 26일 영장실질심사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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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따라 민주당 운명 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린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민주당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영장심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30일 ‘단식 투쟁’을 시작한 이 대표는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것은 영장 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이 대표는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당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친명계에선 “영장 기각 확률이 70%”라고 주장한다. 친명계 김의겸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졸아 있는 모습을 보니 기각 70(%) 대 발부 30(%)'이라고 주장했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가 그동안 강조했던 ‘정치 검찰의 정치 수사’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당은 이 대표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구속되면 민주당은 대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비명계의 대표 사퇴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명계는 ‘이재명 체제 사수’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이 대표가 사퇴할 경우에는 사퇴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전당대회 개최 여부가 사퇴 시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되면 2개월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다만 당대표 잔여 임기가 8개월 미만이면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

이 대표 임기는 내년 8월 28일까지다. ‘잔여 임기 8개월 미만’인 시점은 오는 12월 28일이다. 이 대표가 이 시점 이전에 사퇴할 경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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