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억 이하, 청약 때 무주택자 간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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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 5만 5000호 추가 공급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LH 외벽 철근 누락 사태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LH 외벽 철근 누락 사태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이 지방은 8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이 금액은 공시가격이어서 시세로는 1억 5000만~1억 6000만원 정도다.

정부 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이지만 일부 주택관련 규제들도 풀었다.

정부가 이 시점에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건설사들이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허가를 받았는데도 착공을 하지 않아 주택공급이 대폭 줄었기 대문이다. 지금 착공을 하지 않으면 2~3년후 주택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만 5000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신규택지 8만 5000호는 11월 중에 위치가 어딘지 별도로 발표한다. 그런데 신규택지는 6만 5000호를 공급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어 이번에 추가되는 물량은 5만 5000호 정도다.

이번 대책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대책이 주를 이룬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다른 건설사에 택지를 팔 수 있도록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땅을 사놓고 돈이 없어 주택을 못짓는 경우, 자금 여력이 있는 다른 건설사에게 팔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 계열사간 전매는 안된다.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1호당 7500만원이다. 10실짜리 연립주택을 짓는다면 최대 7억 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대학교 앞에 주로 세워지는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대상에 포함해 건설시 세금혜택과 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m이내)에서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주차장을 20% 이상 확보하면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한다.

민영주택 아파트를 청약할 때 가격이 낮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이 가격을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3000만→1억 6000만원, 지방 8000만원→1억원으로 올린다. 1억 6000만원은 시세로는 2억 4000만원, 1억원은 1억 5000만원 정도된다. 또 민영주택에만 이를 적용하던 것을 공공·민영주택 일반·특공 모두 해당된다.

상가 지분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를 막기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자체장 고시일 이후 지분을 분할해도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 이 내용이 포함된 도시정비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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