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2년 9개월 만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7명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전단 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경우에 따라 경고·제지하거나 사전 신고·금지 통고 제도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단이 있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