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만 명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동의”
식재료 공급 금지 등 담겨
운동본부, 조례 제정 촉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부터 아이들의 급식을 지켜내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조례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부산의 2개 기초지자체에서만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6일 오전 영도구청과 해운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구의회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조례가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밝혔다. 이날 운동본부는 각각 영도구의회, 해운대구의회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날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급식에서 방사성 물질을 차단하는 5가지 내용이 담겼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사용과 공급 금지,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 설치 등이다.
운동본부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사능 검사 등을 명시한 현행 부산시 교육청 조례는 대상에서 어린이집이 제외된 맹점이 있다”며 “이번 주민 발의는 주민 스스로가 필요한 법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운동본부는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급식 식재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영도구, 해운대구에서 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서명 운동이 진행된 2개월 동안 영도구 주민 2800명이 조례 제정에 참여했다. 이는 주민 조례 발의를 위한 필요 서명인원 1403명의 배 수준이다. 해운대구에서도 7500명이 서명해 필요 서명인원 4759명을 가뿐히 넘겼다.
영도구청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두 기초 지자체에서 주민이 조례를 발의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조례가 제정이 될 경우, 최초의 주민 조례로 기록된다. 해운대구의회 관계자는 “유효한 서명 확인 등 몇몇 절차를 거쳐 조례를 발의하게 된다”며 “발의 이후에는 1년 이내에 조례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