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법 개정, 부울경 민간이 물꼬 튼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협 출범
산은 부산행 필수 절차 논의 답보
정기국회 처리 정치권 설득 박차
부산, 울산, 경남 상공계와 학계, 시민단체는 26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핵심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완료하기 위해 뭉쳤다. 정기국회(12월 9일까지)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관련 논의가 답보상태인 만큼 지역 사회가 직접 나서 양 측 지도부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직접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6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해양대 도덕희 총장,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박재율 대표를 비롯한 상공계, 학계, 시민사회 오피니언 리더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협의회(추진협) 출범식’을 개최했다.
추진협은 이날 출범선언문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중추관리 기능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 지역 청년과 인재의 유출 방지 등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추진협에 울산상공회의소 이윤철, 창원상공회의소 구자천 회장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부울경 전체 공동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각 지역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부산상의 장인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여야의 합의를 빠르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설득 논리를 적극 개발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산업은행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제4조 제1항의 본점 소재지 조항 개정이 필수다. 현재 4명의 여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