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바 면접 미끼’ 10대 성폭력 30대 가해자 구속 기소
위계간음, 강제추행,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
특수강간치사 등 사망 연관 혐의는 적용 안돼
검찰 “피해자 1명 추가 확인, 공범도 수사 중”
검찰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빙자해 구직자에게 유사 성매매를 권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30대 남성(부산일보 9월 6일 자 1면 등 보도)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천헌주)는 27일 10대 피해자 등 6명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강요행위, 강제추행, 성매수 등), 간음유인, 피감독자간음,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을 저지른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알바사이트 성폭력피해사건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A 씨의 성범죄로 피해자가 성병을 진단 받았고, 그 때문에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렀기에 특수강간치사나 특수강간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소 단계에서 반영되지는 않았다.
A 씨는 지난 4월께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재수생 피해자 B(19) 씨에게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접근했고, 면접을 보자며 스터디카페로 불러냈다가 변종 성매매를 권유했다. 이후 피해자를 바로 옆 건물 키스방으로 데려가 “실습을 해보겠다”며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건의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다가 약 한 달 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A 씨의 주거지와 키스방 등 7곳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통신내역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피해자 재조사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 1명을 추가로 확인했고, 성매매 알선과 간음·추행 목적 유인 등 추가적인 범행도 밝혀냈다. 유족 등은 이외에도 다수의 성범죄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A 씨를 통해 키스방 종업원을 모집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2명의 공범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 씨의 성범죄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과 면담을 진행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 절차를 밟고 있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도 피해자 진술권 보장 등을 통해 피해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