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통교부세 2733억 원 감소 추정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세수 재추계 바탕 분석 자료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아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정부의 2023년 세수 재추계를 반영한 보통·특별교부세 감소액이 10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별 2023년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부산광역시는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273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세목별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세수 재추계로 인해 국세는 59조 1000억 원, 내국세는 54조 9000억 원, 정률분교부세는 10조 2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의 2023년 세수 재추계를 반영한 2023년 보통·특별교부세 감소액은 10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지자체 유형별로 부산광역시가 2733억 원으로 최다 감소액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3074억 원), 경남 창원시(1297억 원), 전남 해남군(730억 원) 순으로 감소액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불교부단체인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7개 광역·특별자치시 전체의 정부 세수 재추계를 반영한 2023년 보통교부세 감소 추정액은 총 1조 2250억 원으로, 광역·특별자치시의 평균 감소액은 17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가장 큰 광역시는 부산시로 2733억 원(자치구·군까지 합산한 규모)에 달하며, 울산시(1539억 원)의 감소 폭이 가장 작을 전망이다. 세종시는 예산 규모가 작아 195억 원 가량의 감소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서 광역시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자치구·군까지 합산한 규모이며,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2023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배분된 금액이다.

자주재원 대비 보통교부세 감소율이 15%를 초과한 지자체는 강원 삼척시(18.54%), 경북 상주시(16.67%), 경북 안동시(15.45%), 전남 장흥군(16.91%), 강원 홍천군(16.53%), 강원 화천군(16.37%), 경북 의성군(16.04%), 경북 영양군(15.50%), 경북 봉화군(15.80%) 등 9개 시·군에 달했다. 이들 9개 시·군은 가용재원의 폭이 대폭 감소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새수 재추계 결과 발표를 통해 경기 부진으로 2023년 세입(국세)예산액이 당초 400조 5000억 원에서 341조 4000억 원으로 59조 1000억 원 감소한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수 결손이 확정되면서 지자체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의 대규모 감액이 기정사실화됐다. 지자체의 경우 당장 예산 운용 과정에서 대규모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며 “중앙정부의 세수 오차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