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도 동물 복지 강화 움직임 ‘봇물’
시의회, 동물보호복지조례 개정안 통과
시, 학대 방지 등 시책 수립·시행해야
“보호센터 관리 강화” 시의원 5분 발언도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동물 복지 이슈를 강조하는 가운데 부산시의회에서 동물 복지 관련 조례가 개정된 데 이어 유실·유기 동물 관리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이 이뤄지는 등 부산에서도 동물 복지 강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 조례는 지난 4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 체계,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의 반려가구는 약 35만 가구로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이다. 그러나 동물 학대나 유기,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등 여러 사회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그에 따른 동물 학대 방지와 관리 등 제도 개선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민이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에는 길이 2m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이용해야 하며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동물입양센터’에서도 동물 복지와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조례 개정과 함께 시의원들도 동물 복지 강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광명 시의원은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