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에도 오수관 작업 중 사망 (종합)
김해에서 5월 이어 26일 또 사고
관리감독 등 재발방지책 필요
경남 김해시에서 맨홀 아래 오수관 관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안전 장비를 갖췄는데도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6시 3분께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서 맨홀 아래 오수관 관로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사망했다.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맨홀 6m 아래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A(28) 씨와 B(38)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 씨는 방수작업복과 전면형 안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발견됐으며, B 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경찰은 “A 씨가 작업을 하고, B 씨가 밖에서 지켜본 것으로 추정된다. B 씨는 사고가 나자 급하게 맨홀 아래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맨홀이 논 인근에 있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질식사로 추정하고 부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창원시가 발주한 ‘새다리 중계펌프장 주변 침수 원인 조사용역’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두 작업자는 도급사의 재하청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창원시 하수시설과 관계자는 “도급사가 단독으로 진행한 일이라 이날 작업을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숨진 이들의 소속 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15일에는 주촌면 도로변 맨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30대 C 씨와 50대 중국인 D 씨가 도로변 오수관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C 씨는 사고 당일 숨지고 D 씨는 나흘 뒤인 19일 사망했다. 당시 이들은 맨홀 아래에서 오수관 내 준설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김해시와 용역 계약을 한 업체의 직원들이다. 두 사람은 유독가스 흡입을 막기 위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도급업체 관계자를 입건하고, 김해시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맨홀 안에서는 늘 사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이번처럼 안면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도 제품의 내구연한, 관리 상태, 유독가스의 종류에 따라 예방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min@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