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6063건…무자본갭투자와 동시진행 최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발표
피해인정 부산 847건, 울산 41건, 경남 81건
피해자 저리 대출 연소득 1억 3000만원까지
국토교통부가 4개월간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신청받아 실제로 피해자로 결정한 건수가 6063건에 달했다. 수도권에 66.4%가 집중됐지만 부산에서도 847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자본 갭투기나 동시진행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진행이란 전세가격을 매매가격과 같거나 심지어 매매가보다 더 높게 받아 단기간에 주택 수십·수백채를 사들이는 수법이다.
국토부는 5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넉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6063명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는 세입자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8685건을 접수했는데 이 가운데 7851건이 국토부로 이관됐다. 또 이 중에서 국토부는 7092건을 처리했는데 가결된 건수는 6063건이다.
△인천 1540건 △서울 1442건 △경기 1046건 △부산 847건 △대전 446건 △대구 141건이며 경남은 81건, 울산은 41건이었다. 피해자 중 외국인도 108명(1.8%) 있었다.
사기 의심유형별로 나누면 무자본갭투기 또는 동시진행이 2536건으로 41.8%에 달했다. 이어 신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443명(7.3%), 기타 사기 유형은 3076명(50.7%)으로 분류됐다.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뒤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살겠다고 신청한 피해자는 82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공매가 유예되면서 아직까지 피해자의 주거 이전 실적은 많지 않다. 향후 경·공매가 본격화되면 우선매수권,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피해자 지원대책을 확대했다. 먼저 기존 전세집에 계속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시행중에 있으나 소득 등 요건이 엄격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기준을 7000만→1억 3000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은 3억→5억원으로, 대출금액은 2억 4000만→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저금리 대환대출의 금리는 1~2%대로 매우 낮다.
이와 함께 피해자로 인정돼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한다. 지금까지는 최장 2년의 긴급주거만 제공됐다. 아울러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찾아 피해 신청을 할 수 있어 생업이 있는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사 등 주소 변경으로 결정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