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공시가격 9억 원서 대폭 확대
신규 가입 월 지급금 20% 증가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총대출 상한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9일 “공시가격 12억 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돼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 한도 상한 또한 현행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린다. 이로 인해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는 게 주금공 측 설명이다.
다만 증가 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시세 12억 원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한 65세 가입자는 총대출 한도가 5억 6500만 원이지만, 현재는 5억 원의 제한을 받아 월 261만 5000원을 월 지급금으로 수령한다. 이번 조치 후 같은 조건으로 신규 신청하면 월 지급금이 295만 7000원으로 34만 2000원(13%) 늘어난다.
아울러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주금공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한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 7월 기준 누적 총 11만 5687명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누적 총 3만 9984명(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이 총 3만 1717명(27.4%)으로 2위에 올랐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특별·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20%를 넘긴 부산은 이 기간 가입자 수가 총 9241명(8.1%)에 불과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