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다운 죽음을”… 지자체가 무연고자 장례 책임진다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 조례
부산 중구청, 최근 입법 예고
장례 절차 인력·물품 등 도움
사상·강서·금정구청 연내 제정
가족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죽음마저 쓸쓸한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해 부산지역 지자체들이 공영장례 관련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으로 공영장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조됐는데,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일선 지자체들의 실질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 중구청은 최근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가족이 해체됐거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울 정도로 소득이 적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가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청은 장례 지도사와 상차림 등 장례 절차에 필요한 인력과 물품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기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은 무연고 시신이 발생할 경우 매장 또는 화장을 하도록 명시한다. 하지만 이 같은 무연고자 장례 절차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 2월 국회에서 법이 개정됐다. 개정 장사법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연고자의) 장례 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책임을 부여하고 강조한 것이다.
중구청의 공영장례 제정 역시 상위법인 장사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다. 중구청은 매년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해 증가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구청에 따르면, 2019년 9명에 불과하던 중구 내 무연고 사망자 숫자는 2020년 13명, 2021년 14명, 지난해 2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구 내 독거노인 가구 등이 점차 많아지는 탓에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중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단순 무연고자뿐만 아니라 연고가 있더라도 장애인이나 75세 이상인 저소득층도 공영장례 대상에 포함된다. 저소득층도 무연고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장례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힘든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조례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며 “장례 절차 지원 등 구민의 마지막 길까지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중구청을 비롯해 기존에 공영장례 조례가 없던 부산 기초 지자체도 잇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부산 16개 구·군에서 공영장례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강서구, 금정구, 사상구, 중구 4곳이다.
사상구청의 경우 이달 중으로 공영장례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공포하는 즉시 조례 효력이 발생될 것이라는 게 사상구청 관계자 설명이다. 또한 강서구청와 금정구청도 연내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