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금융지주 향한 칼날’ 금감원, 내부통제 점검 나선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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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부실로 각종 비위가 잇달아 발생한 지방금융지주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 현장 점검, 검사에 더해 제도개선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지방은행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모회사인 지방금융지주에 대한 서면, 현장 점검과 검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8월 수면 위로 드러난 BNK경남은행의 대규모 횡령 사건에서 시작된다.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담당하던 A 직원은 친분이 있던 한국투자증권 직원과 공모해 거액의 자금을 여러 차례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금감원은 수사를 통해 횡령·유용 규모를 3000억 원가량이라고 밝혔지만 BNK금융지주는 해명자료를 통해 “금감원 검사 결과 보도자료에 명시된 횡령 총액 2988억 원은 여러 차례 돌려막기 한을 단순 합계한 것일 뿐 실제 순손실액은 595억 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가 자회사(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금감원은 경남은행 횡령 사고 보도자료와 함께 “이번 거액 횡령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여기다 대구은행 증권계좌 부당 개설 사고 검사 결과, 약 2년간 증권계좌 1662건이 부당개설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지방은행 기강 해이 문제는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4명은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 말 사이 고객 1552명의 명의로 예금계좌와 연계된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다. 이들은 고객이 직접 서명한 정상 증권계좌개설 신청서를 출력한 뒤, 수정테이프로 수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다른 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은 고객에게 사본 활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빙이 없다”며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운영 중인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증권계좌 추가 개설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업무절차 미비 △전산통제 미비 △사후점검 기준 미비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탓으로 보고 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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