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한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종합)
기재부, 약관 개정 추진
내년 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을 타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불로 납입할 수 있게 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모로코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추가적인 민생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성인이 소득요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는 정책상품이다.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설계됐다.
내년 2월 만기가 도래하면 전국에서 200만 명의 가입자에게 1인당 1000만 원 정도의 만기환급금이 지급된다.
추 부총리는 “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본인 돈이니까 얼마든지 찾아서 활용하면 된다”면서도 “다만 최근 청년도약계좌가 운영되고 있어 이쪽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6월부터 가입을 받기 시작했다. 월 70만 원 한도(5년 만기)로 납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지원금(납입액 3~6%)을 제공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월 70만 원 불입한도가 있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는 일시납입을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 경우 정부지원금도 일시적으로 매칭해 지급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약관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