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숲’에 갇히게 된 초등학교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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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초등 인근 아파트 신축 승인
학부모·교사, 사상구청 앞 시위

16일 낮 12시께 부산 사상구청 앞에서 주양초등 학부모와 교사들이 주양초등 인근 26층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준현 기자 joon@ 16일 낮 12시께 부산 사상구청 앞에서 주양초등 학부모와 교사들이 주양초등 인근 26층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준현 기자 joon@

부산 사상구 주양초등학교 운동장 앞 아파트 신축 사업(부산일보 7월 6일 6면 보도)이 층수 조절 등 부산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육환경평가 재심에서 통과됐다. 주양초등 학부모와 교사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햇빛을 가로막으며 사실상 학교 교육 환경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셈이라고 반발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열고 사상구 주례동 주양초등 인근 26층짜리 A아파트 건축 사업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행사는 1차 심의에서 주요 보류 사안이었던 주양초등 일조권 확보를 위해 층수를 기존 28층에서 26층으로 낮춘 안을 제시했다. 또한 방음벽 높이를 기존 4m에서 6m로 올리거나 통학로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9명까지 추가로 배치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변경안이 일조 침해 기준을 어기지 않고 기존의 보류 사안도 보완했다고 판단했다.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하면서 시행사는 관할 지자체의 건축 허가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1차 심의 때도 아파트 높이 경우 교육청이 정한 학교 일조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지 않았다"며 "다만 공사 소음이나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해 보완이 이뤄져 승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상구청은 법적 기준에 따라 건축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사상구청 관계자는 “지금 주양초등 학부모와 교사가 말하는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교육환경법에 따라서 관할 교육감이 판단하고 승인하는 것”이라며 “구청은 절차대로 건축 허가가 들어 왔을 때, 법적 기준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양초등 학부모와 교사 20여 명은 신축 아파트 높이를 20층까지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 이날부터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약 한 달 동안 점심시간에 맞춰서 사상구청과 시교육청에서 번갈아 가며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피켓 시위에 참여한 주양초등 학부모 정지애 씨(42)는 “교육청의 예상치 못한 승인에 참담한 실정”이라며 “주양초등 인근의 다른 20층 아파트와 달리 A 아파트만 26층으로 들어오는 게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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