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달라는 여성 점주 2시간 가둬놓고 무차별 폭행…징역 4년
목 졸라 기절시키고 깰 때까지 폭행
강도상해로 기소됐으나 상해만 인정
술값을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60대 여성 점주를 가둬놓고 2시간이나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다시 깰 때까지 주먹을 휘두르는 등 가혹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2시 50분께 부산 동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 씨를 2시간가량 폭행해 코뼈의 폐쇄성 골절, 얼굴의 열상 등 전치 3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A 씨에게 “술값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A 씨는 B 씨를 룸 구석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이 계속되자 B 씨는 “돈이 필요하면 모두 주겠다”며 애원했지만, A 씨는 얼굴을 때리며 여성의 코를 깨물기도 했다.
A 씨는 “어차피 교도소 갈 거니까 너를 죽이고 가겠다”고 말하며 B 씨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만든 뒤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계속 폭행을 휘두르기도 했다. B 씨는 이대로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바깥으로 도망쳐 나왔다.
A 씨 측은 “폭행은 술값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강도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외상이라도 술값은 지불하려 했던 점, 추가 주문한 술값이 7만 원으로 고액은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강도상해 대신 상해 혐의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2시간가량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반성 없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