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 종사 의무화 유도”… 다시 주목받는 ‘부산형 의사 지역정원제’
김형철 시의원, 지난 3월 도입 제안
정원만 확대 땐 수도권 집중 우려
지역 의료계 등도 “현실적인 대안”
시, 내년 시범 실시 위한 절차 진행
최근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방침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 김형철(연제2) 의원이 처음으로 제안한 ‘부산형 의사 지역정원제도’(이하 지역정원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지역정원제도는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각 의과대학이나 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필수 의료 인력을 선발한 후 이들이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시정 질의에서 처음 지역정원제도 주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당시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을 우려하며 소아 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지역의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정원제도 시범사업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지역정원제도는 시 차원에서 ‘필수 진료과 전공의 양성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과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인구, 의사 수 등 지역별 의료 실태를 종합 분석해 충원 의사를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 의과대학이나 학생에게 장학급을 지급하는 등 필수 의료 인력 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졸업생들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 종사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지역정원제도가 지역 의료 공백 해소 등 의사 정원 확대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 장치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정부가 별다른 보완 장치나 제도 없이 의사 정원만을 확대할 경우 의사들이 연봉이 놓고 처우가 좋은 수도권에 집중하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특정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 오히려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공급 확대와 수급 불균형은 별개의 독립적인 사안”이라며 “의사를 늘려도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으로 가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더 왜곡될 수 있고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정원제도가 늘어난 의사를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머물게 하며 기피 분야 진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일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 제안은 시의 검토를 거쳐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시와 김 의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7월 ‘부산형 지역정원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