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완화 최대 수혜자는 법인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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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년보다 953만 원 감소
다주택자도 152만 원 혜택 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으로 법인이 가장 큰 혜택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종부세 부담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276만 원으로 전년(473만 원)보다 42%(197만 원) 감소했다. 유형별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109만 원으로 전년(153만 원)보다 44만 원 감소했다.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58만 원으로 전년(410만 원)보다 152만 원 줄어들었다. 법인의 경우 평균 종부세가 1263만 원으로 전년(2216만 원)보다 953만 원 감소했다.

전년대비 감소율을 보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9% 감소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1명당 평균 감소율(42%)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37% 감소했다. 법인의 종부세 과세액은 1개 법인당 43% 줄어들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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